종사자 인권보호지침
종사자 인권보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종사자가 이용자, 보호자, 외부인, 동료 종사자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종사자 인권보호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호 관련 지침 및 복지관 운영규정에 근거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실습생,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업무 수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복지관 내 업무뿐 아니라 외부활동, 가정방문, 행사, 전화상담, 온라인 소통 등 복지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 적용한다.
③ 이용자, 보호자, 외부인에 의한 행위뿐 아니라 종사자 간 행위에도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종사자'란 복지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복지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인권침해'란 폭언, 폭행, 협박, 모욕,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악성민원, 부당한 요구 등 종사자의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악성민원'이란 정당한 민원 제기의 범위를 넘어 반복적·위협적·모욕적 방식으로 종사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④ '감정노동'이란 이용자 및 보호자 응대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조절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5조(기본원칙)
① 종사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복지관은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와 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나,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인권침해 발생 시 복지관은 피해 종사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신고자와 피해 종사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욕설, 고성, 모욕, 비하, 조롱 등 폭언
- 폭행, 신체적 위협, 물건 투척 등 위험행위
- 협박, 보복 암시, 신상 공개 위협
- 성희롱, 성적 농담, 부적절한 신체접촉
- 반복적·악의적 민원 제기 및 장시간 업무방해
-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사적 요구, 특혜 요구, 금품 요구
- 종사자의 사생활,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그 밖에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제7조(종사자 간 인권침해 금지)
①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에게 폭언, 모욕,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생활 침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종사자 간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복지관은 사실 확인을 실시하고, 피해 종사자 보호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 및 안내)
① 복지관은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해 이용자 및 보호자 등 관련인에게 상호존중, 폭언·폭행·성희롱 금지, 정당한 서비스 이용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은 관내 게시판, 홈페이지, 프로그램 안내문 등을 통해 종사자 인권침해 금지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은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위험상황 대응절차와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한다.
제9조(교육)
① 복지관은 종사자 인권보호, 감정노동 보호, 악성민원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 종사자, 실습생, 자원봉사자에게도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안전대응 절차를 안내한다.
제10조(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① 종사자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무리하게 응대를 지속하지 않고 즉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필요 시 응대 중단, 관리자 호출, 안전한 장소로 이동, 사건 기록, 경찰 또는 119 신고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인권침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피해 종사자와 행위자를 분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및 접수)
① 종사자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부서장, 고충처리 담당자, 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는 구두, 서면, 이메일, 내부 보고체계 등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신고를 접수한 관리자는 피해 종사자의 안전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초기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 종사자 보호조치)
복지관은 피해 종사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응대 중단 및 담당자 변경
- 행위자와의 분리
- 근무장소 또는 근무시간 조정
- 휴식시간 부여
- 심리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
- 악성민원 대응 창구 일원화
- 필요 시 법률·노무 상담 연계
- 그 밖에 피해 회복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
제13조(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행위자가 이용자, 보호자, 외부인인 경우 복지관은 사안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경고, 상담 중단, 담당자 변경, 서비스 이용 제한, 출입 제한, 보호자 통보, 관계기관 연계,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위자가 종사자인 경우 복지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후 교육, 업무조정, 징계, 재발방지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이용제한 또는 출입제한을 결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생명·건강·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체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제14조(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① 신고, 조사, 보호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지관은 신고자, 피해 종사자, 참고인에게 신고 또는 진술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건기록은 종사자 보호와 재발방지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며, 필요한 최소 인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15조(기록 및 재발방지)
① 복지관은 인권침해 발생 및 처리 결과를 기록·관리할 수 있다.
② 기록에는 발생 일시, 장소, 행위자, 피해 내용, 즉시조치, 보호조치, 처리결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은 인권침해 사건 발생 후 원인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이용수칙, 민원 대응절차, 종사자 교육, 시설환경 등을 보완한다.
제16조(세부지침)
종사자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대응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매뉴얼, 사건기록 서식, 고충처리 절차 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사자 인권침해 유형
| 구분 | 내용 |
|---|---|
| 언어적 침해 | 욕설, 고성, 모욕, 비하, 조롱 |
| 신체적 침해 | 폭행, 위협, 물건 투척, 신체접촉 |
| 성적 침해 | 성희롱, 성적 농담, 성적 요구, 부적절한 접촉 |
| 악성민원 | 반복 민원, 장시간 전화, 협박성 요구, 허위 주장 |
| 업무방해 |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요구, 담당자 압박 |
| 개인정보 침해 | 연락처·주소 등 사적 정보 요구 또는 유포 |
| 내부 침해 |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
<별표 2> 종사자 인권침해 사건기록
| 구분 | 내용 |
|---|---|
| 발생일시 | 0000년 00월 00일(요일) |
| 발생장소 | 관 내/외 구체적인 장소 |
| 피해 종사자 | 소속팀 / 직급 / 성명 |
| 행위자 | 이용자 / 보호자 / 외부인 / 종사자 / 기타 |
| 침해유형 | 폭언 / 폭행 / 협박 / 성희롱 / 악성민원 / 직장 내 괴롭힘 / 기타 |
| 사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즉시조치 | 응대중단 / 분리 / 관리자 호출 / 경찰신고 / 의료기관 연계 / 기타 |
| 보호조치 | 휴식 / 업무전환 / 상담연계 / 치료지원 / 기타 |
| 처리결과 | 처리완료 / 처리 중 / 종결 / 관계기관 연계 / 법적조치 검토 / 기타 |
| 재발방지 대책 | 이용자 안내 / 경고 조치 / 담당자 변경 / 대응창구 일원화 / 이용제한 검토 / 종사자 교육 / 환경개선 / 기타 |
| 작성자 | 종사자 고충처리 담당자 |
| 확인자 | 기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