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직원 법정의무교육 및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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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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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년 11월 10일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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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복지관은 11월 5일(수) 전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필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지원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2025년 6월 개소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 금곡동 소재)과 연계하여
이용자(노인) 인권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노인 인권교육은 ‘노인복지관 평가지침’ 필수사항인 중요한 교육으로,
우리 복지관 직원들이 회원님들의 인권을 보다 존중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전문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복지관에 방문해 4시간에 걸쳐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교육에 앞서 노인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여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앞으로도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은 어르신의 존엄과 품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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