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 직원 법정의무교육 및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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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22회 작성일 25년 11월 10일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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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복지관은 115() 전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필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지원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20256월 개소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 금곡동 소재)과 연계하여 

이용자(노인) 인권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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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인 인권교육은 노인복지관 평가지침필수사항인 중요한 교육으로

우리 복지관 직원들이 회원님들의 인권을 보다 존중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전문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복지관에 방문해 4시간에 걸쳐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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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앞서 노인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여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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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은 어르신의 존엄과 품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